대구시는 지난 16일 “음식점과 카페를 포함해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18일부터 밤 11시까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최근 대구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소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반면 시민들이 방역지침을 잘 지켜주고 있어 영업시간 연장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경북 경주시도 음식점 카페 등에 대해 18일부터 밤 11시까지 영업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에 대해 방역당국은 영업시간 연장은 ‘지자체의 재량권’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영업시간을 연장을 결정한 대구시에 주의를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거리두기 단계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같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대구시 조치가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면서도 “방역당국이나 주변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의사결정을 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손 반장은 “중수본 회의에서 많은 지자체가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며 “18일 지자체들과 실무회의를 열고 (시간 연장 등의) 절차를 좀 더 견고하게 만들 예정”이라고 했다.
중수본과 다른 지자체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대구시와 경주시는 이날 밤 긴급회의를 열고 다른 시·도와 달리 영업시간을 추가적으로 연장한 완화 조치를 철회하기로 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중수본이 지자체 재량이라고 했다가 다시 밤 9시 영업제한시간을 지켜달라고 했다”며 “대구시가 사전 협의 절차를 어겼다는 중수본의 지적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대구=오경묵/이지현 기자 okmoo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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