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hankyung.com/photo/202101/01.25029914.1.jpg)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다소 수그러들면서 정부가 18일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를 일부 완화했다.
그간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카페에서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에서 취식이 허용된다. 수도권의 헬스장·노래방 등에 적용됐던 집합금지 조치도 이용 인원을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5명 이상이 사적모임을 갖는 것이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기념식 등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만 모일 수 있다.
기본적인 방역조치의 틀은 유지되지만 한 달 넘게 운영이 제한되거나 금지됐던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시설별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운영이 재개된다.
그간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전국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졌다.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명 이상이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 주문한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만 머물도록 권고된다.
더불어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약 15.2평) 이상인 카페와 식당은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어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한다.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우면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 가운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 등 격렬한 그룹운동(GX)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샤워실 이용도 수영종목을 제외하면 계속 금지된다.
노래방은 운영은 가능하지만,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 후 30분 이후에 다시 입장이 가능하다. 장소가 좁아 면적당 인원 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코인노래방 등은 룸별로 1명씩만 이용해야 한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방문판매업은 동시간대 이용 인원을 16㎡(약 4.8평)당 1명으로 제한해야 하며, 물이나 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모든 음식의 제공과 섭취는 금지된다.
스탠딩 공연장도 운영이 재개되지만, 이용자 간의 밀접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2m(최소 1m) 간격으로 좌석을 설치해야 하며, 스탠딩도 금지된다.
대면활동이 인정되는 정규 종교활동에는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인이나 종교 단체가 주관하는 주일·수요·새벽 예배, 주일·새벽 미사, 초하루법회 등이 포함된다.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각종 대면모임 활동이나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단체식사 등은 모두 금지된다. 기도원과 수련원, 선교시설에서도 인원 제한·숙식 금지·통성기도 금지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여행·파티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하는 조치와 생일파티 등의 장소로 활용되는 파티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이어진다.
아울러 게스트하우스 파티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행사·파티는 금지되며, 숙박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하도록 권고된다.
이 밖에 전국의 스키장·빙상장·눈썰매장 등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내에 있는 식당·카페·탈의실·오락실 등 부대시설의 집합금지 조치는 해제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내 시설의 운영도 허용됐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