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지난 15일부터 개통되며 '13월의 보너스' 혹은 '추가 세금 고지서'로 불리는 연말정산이 본격 시행됐다. 특히 지나치기 쉬운 의료비 부문을 세심하게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18일 한국납세자연맹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에 따르면 올해부턴 카드로 결제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된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은 현금으로 구입한 내용은 조회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해당 구입처에서 별도로 실제 사용자가 확인되는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시력교정용 안경은 가족 한 명당 50만원까지 의료비사용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난임치료비는 영수증을 내야 5% 추가공제가 가능하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 초과 지출액의 15%가 세액공제가 되지만 난임시술비는 20% 세액공제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의료비 항목에서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납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해서 기재해야 20% 세액공제를 적용된다.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했다면 임차비용 관련 영수증을 내야 한다.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은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아서다. 따라서 개인이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등 의료비가 누락됐는지 여부도 체크해 봐야 한다. 이같은 재가시설은 규모가 영세하므로 자료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 지출 다음 해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다면 내년에 수정신고해야 한다. 예컨대 의료비로 지난해에 100만원을 지출했고, 실손보험금은 올해 1월에 80만원을 수령했다면 올해가 아닌 내년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실손보험금이 조회된다. 따라서 내년 5월 종합소득세신고 때까지 올해 공제받았던 금액만큼 수정신고를 해야 한다.
암, 치매 등 중증환자 병원서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 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세법상 장애인은 장애이복지법상 개념보다 폭 넓은 개념이라서다. 부모님과 형제자매가 암, 중풍,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등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라면 병원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장애인추가공제와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 따로 사는 부모님이나 주민등록에 같이 거주하는 형제자매가 장애인에 해당하면 만 60세 미만이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지난해 성년이 된 자녀의 의료비는 '정보제공동의' 절차를 거쳐야 조회가 가능하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정보제공동의' 절차를 거쳐야 이전처럼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녀의 지출내용이 확인이 된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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