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집단국, 기업 겨냥 과징금 1년만에 30배 늘었다

입력 2021-01-18 08:12   수정 2021-01-18 08:13


'재계 저승사자'로도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이 지난해 부과한 과징금이 한 해 전보다 30배 이상 늘어난 1400억원으로 집계됐다.

18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기업집단국이 부과한 과징금은 1407억14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19년엔 45억3300만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교 기간이 1개월 짧은데도 규모가 무려 30배나 뛴 것이다.

2017년 9월 기업집단국 신설 이후 대기업과 중견기업집단 등의 일감 몰아주기를 집중 겨냥한 조사를 다수 진행했다. 출범 3년을 맞은 지난해에는 제재가 많이 이뤄졌다. 2017년 과징금은 24억300만원, 2018년은 319억900만원이었다.

기업집단국은 지난해 미래에셋그룹에 과징금 43억9000만원을 부과한 것에 이어 SPC그룹엔 647억원을 물렸다. 이는 부당지원 관련 역대 최대 과징금이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경우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지원한 혐의를 포착해 3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10월엔 나이키 신발은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방식으로 만드는 창신그룹에 38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미 제재절차가 끝난 기업집단 외에도 삼성, SK 등 주요 대기업의 내부거래 관련 조사도 진헹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가 10대 주요 대기업집단(삼성·현대차·SK·LG·롯데·한화·GS·현대중공업·신세계·CJ) 기준으로 기존 29개에서 104개로 크게 늘어나는 만큼, 일감 몰아주기 제재는 더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기업집단국은 아직 한시 조직이다. 2019년 행정안전부는 기업집단국을 정규 조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평가 기간을 올 9월 말까지 연장했다. 일각에서 공정위가 대기업에 대한 제재를 연달아 내놓는 게 행안부의 평가를 의식한 것이라는 시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기업집단국이 물린 과징금이 수십배 가량 늘어나면서 공정위가 부과한 전체 과징금 규모도 확대됐다. 지난해 1∼11월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총액은 3541억4500만원으로 2019년(1507억8700만원) 대비 1.35배 늘어났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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