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이후 집 팔면 세금폭탄…지금 빨리 팔아라"

입력 2021-01-18 17:31   수정 2021-01-19 08:49


올 6월부터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와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시가 25억원짜리 주택을 6월 이후 팔아 차익을 10억원 남기면 양도세 부담이 6월 전에 비해 1억1000만원 늘어난다. 정부는 올해 신용대출 규제 준수 여부, 편법 증여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서울시,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은 18일 부동산 관련 합동 설명회를 열었다. 정부는 예정대로 올해 부동산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올 6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율이 10~20%포인트에서 20~30%포인트로 인상된다. 보유 단계에서는 다주택자 종부세율을 0.6~3.2%에서 1.2~6.0%로 높인다. 양도세와 마찬가지로 6월 1일 보유분부터 바뀐 세율이 적용된다.

기재부는 세 부담 증가 사례도 소개했다.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25억원짜리 주택을 팔아 차익 10억원을 남길 경우, 5월 31일까지는 양도세가 5억3100만원이지만 6월부터는 6억4100만원이 부과된다.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25억원짜리 주택 두 채를 6월 1일 이후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종부세가 1억500만원 나온다. 6월 이전(4700만원)과 비교하면 두 배 뛴다.

정부가 이미 예고된 부동산 세제 강화를 실사례를 들어가며 다시 한번 설명한 것은 다주택자에게 “빨리 주택을 팔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대출 규제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대출자가 1억원 초과 신용대출 시 1년 내 주택구입 금지 등 규정을 지키는지 살펴본다. ‘기존 주택 처분 조건부 대출’의 약정 이행 기일이 올해 안에 도래하는 1만 건에 대해 약정을 잘 지키는지 점검한다. 국세청은 고가주택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 등 자금 출처 부족 혐의를 상시 분석해 편법 증여를 막는다. 경찰청은 청약통장 매매, 부정청약 등 아파트 분양시장 관련 불법 행위 단속을 올해도 이어나갈 계획이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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