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2년6개월밖에 나오지 않은 것이 말이 되느냐.”
‘국정농단’ 연루 사건으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형이 선고된 18일, 시민과 정치권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재판이 열린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앞은 눈발이 날리는 궂은 날씨에도 수많은 취재진과 유튜버,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이 부회장이 법원에 도착하기 전 ‘이재용 구속’이란 문구가 새겨진 옷을 입은 한 남성은 “저는 삼성 해고 노동자입니다”라고 외치며 취재라인을 넘어 경찰의 제지를 받기도 했다. 이 부회장이 도착하자 “이재용을 구속하라” “노동자가 노동조합을 만드는 게 해고 사유입니까” 등의 구호가 터져나왔다.
반면 실형 선고가 나오자 법정 방청석에선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느냐” “판사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등 일부 시민들의 울음 섞인 항의도 터져나왔다. 한 중년 여성은 법정 밖에서 “이러면 나라가 다 망하는 거다”라고 외치며 스카프를 집어던졌다.
“법이 삼성을 이겼다” “이재용 구속 만세” 등 판결을 반기는 목소리도 나왔다. 일부 시민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징역 20년을 받았는데, 이 부회장은 왜 2년6개월뿐이냐”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국정농단 사건의 당사자들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하며, 통렬한 자기반성의 시간을 보내기 바란다”며 “삼성은 투명성과 도덕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멈추어선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SNS에 “뇌물 사건이 벌어지고 5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 내려진 판결이라 늦은 감이 있다”며 “‘사필귀정’이라는 우리 국민의 소박한 믿음과 사법 정의가 세워질 수 있어 다행”이라고 썼다. 열린민주당은 “이 부회장의 구속은 인과응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았다. 이병태 KAIST 교수는 SNS에 “우려한 대로 3~5류들이 1류를 단죄하는 슬픈 코미디가, 반재벌 선동이 지배하는 나라에서 반복됐다”고 썼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방침에 따라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드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것 같다”며 “기업의 범죄 행위에 대해 총수를 구속하는 행태가 반복되는 것이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인혁/남정민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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