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달부터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에 대한 재판이 이어질 예정이다. 현재 이 재판은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이달 초에 지난 14일로 예정된 이 부회장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연기하면서 다음달 구체적인 재판 일정을 공지하기로 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이 부회장을 비롯한 전·현직 삼성 임원 11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시작한 지 1년10개월 만이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당시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을 유리하게 승계받기 위해 삼성물산의 가치를 일부러 떨어뜨리고, 제일모직 가치를 의도적으로 부풀렸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이 부회장의 지분이 많은 제일모직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도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자사주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그룹 차원의 불법 행위도 동원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반면 삼성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인 결정이었다고 반박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합병 당시 시세조종 혐의도 전면 부인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경영권 승계 의혹 관련 재판이 대법원의 확정판결까지 최소 4~5년 이상 소요될 것이란 전망이다.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처리해야 할 재판도 쌓여 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사건 항소심을 비롯해 에버랜드 노조 와해 사건 항소심,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행정소송,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증거인멸 항소심, 삼성물산 합병 주식매수청구권 가격 소송 등이 진행 중이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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