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의 한 요양시설에서 노인들이 학대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정읍경찰서는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해당 요양시설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요양시설 입소자 가족들은 80대 노인 등 2명이 갈비뼈가 부러지거나 이마에 멍이 드는 등 요양시설에서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요양시설 관계자들이 이마가 다친 노인을 6시간 넘게 방치했다고도 덧붙였다.
경찰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면회가 제한됐던 가족들이 최근 요양시설을 방문해 이 같은 사실을 알아차리고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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