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새 시행령은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에 일반주거지역을 포함하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일반주거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을 최대 400~500%까지만 높일 수 있어 고밀개발에 한계가 있었다.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의 비율로 높일수록 더 많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일조권 규제도 완화했다. 현행 건축법에선 일조권 확보를 위해 건물 높이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최대 두 배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지역 역사 300여 개 중 100여 개가 일반주거지역 인근에 있다. 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역세권 주변의 주택 공급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역세권 용적률 규제 완화와 함께 개발이익의 일부를 회수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새 시행령을 통해 일정 범위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공기부하도록 했다. 세부적인 공공기부 비율은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이 제도는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3개월 이후 시행된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비도시지역 중 난개발 우려가 높은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 신설을 억제하기로 했다. 앞으로 지자체가 성장관리방안을 미리 수립한 경우에만 공장 및 제조업소의 입지가 허용된다. 또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민간위원장 위촉을 허용하고, 주거지역과 숙박시설 이격거리 측정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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