官治 이어 勞治?…노동이사제 도입한 공공기관 벌써 50곳

입력 2021-01-19 17:22   수정 2021-01-20 01:52

근로자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근로자이사제(노동이사제)를 도입한 지방자치단체 산하 공공기관이 50곳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관련 법률을 고쳐 노동이사제를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이로 인해 올 연말께엔 노동이사제를 채택하는 공공기관이 400곳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제계는 노조의 경영 간섭으로 공공기관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이고 정부가 민간 기업에도 제도 도입을 압박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노동이사를 임명한 지방 공공기관은 지난해 말 49곳이었으며 올 들어 서울시 출연기관인 교통방송이 노동이사를 선임해 총 50곳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와 서울농수산식품유통공사, 부산시설공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광주도시철도공사 등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했다. 부산교통공사 등 부산지역 8개 기관은 올 상반기까지 노동이사를 임명하겠다고 발표했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가 이사에 임명돼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중 하나다. 2016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경기도 인천시 충청남도 등 9개 지자체가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를 도입했다.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아직 도입한 곳이 없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추진을 공식화했다. 지난해 11월 대통령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제도 도입을 촉구한 뒤 소관 부처가 업무계획에 이를 반영한 것이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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