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일 대한항공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대한항공은 이번 세무조사가 2019년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별세에 따른 상속세 납부와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상속세는 2620억원 규모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칼 전무,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등이 나눠 내야 한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서울 종로세무서에 한진칼 주식 348만 주를 담보로 내고 2024년까지 상속세를 납부하기로 했다. 하지만 항공 업황 악화로 상속세 마련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작년 8월에는 조 회장이 보유 주식을 담보로 200억원을 대출받았다. 연봉 및 배당소득 감소로 부족한 상속세 재원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이 20일 대한항공 본사에 대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대한항공은 이번 세무조사가 2019년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 별세에 따른 상속세 납부와 관련된 것이라고 밝혔다. 상속세는 2620억원 규모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조현민 한진칼 전무, 이명희 정석기업 고문 등이 나눠 내야 한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서울 종로세무서에 한진칼 주식 348만 주를 담보로 내고 2024년까지 상속세를 납부하기로 했다. 하지만 항공 업황 악화로 상속세 마련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작년 8월에는 조 회장이 보유 주식을 담보로 200억원을 대출받았다. 연봉 및 배당소득 감소로 부족한 상속세 재원을 채우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