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관련 수사 보고·이첩 권한을 거론하며 “다른 수사기관이 하고 있는 사건을 (공수처가) 이첩받아 결론을 내리지 않고 뭉갠 경우 수사 내용에 대해 굉장한 불신을 받을 수 있다”며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 이첩받은 기관에 수사 과정에 대해 통지하고 협의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공수처가 검찰이나 경찰로부터 수사를 이첩받은 후 부실 수사할 경우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런 주장은 공수처 출범을 반대해온 야당의 논리였다. 울산시장 선거 비리 수사 등 청와대 개입 혐의가 있는 사건들이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기도 했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공수처에 대한 견제장치, 민주적 통제장치가 많이 부족하다는 평가와 지적이 나온다”며 “공수처 규칙을 정할 때 이런 내부적 통제장치를 반드시 충분히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처장이 법률 위반 등 중대한 잘못을 하면 탄핵할 수 있는데 (징계 등) 내부적 통제 부분은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검찰총장은 징계를 받는데 공수처장은 징계 자체를 할 수 없는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여권 일각에선 “공수처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작심하고 정권 수사를 추진하면 사실상 막을 방법이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야당은 이런 민주당 측 반응이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는 민주당이 20대 국회와 21대 국회에서 두 번씩이나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날치기로 통과시킨 법”이라며 “당시 여야가 차분하게 법을 만들었으면 될 텐데 이제 와서 통제 방법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도대체 염치가 없다”고 꼬집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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