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태 전 연세대 국제캠퍼스 부총장 딸 A씨의 대학원 부정 입학 의혹을 받는 교수 2명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연세대 경영대 교수 B씨와 C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은 A씨가 연세대 경영학과 일반대학원 입학시험에 응시한 2016년 시험 평가위원이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4월 연세대 평가위원 교수 6명이 2016년 A씨를 경영학과 일반대학원에 합격시키고자 주임교수와 짜고 지원자들의 구술시험 점수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검찰에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A씨는 대학성적과 영어성적 등 정량평가가 이뤄진 서류 심사에서 지원자 16명 중 9위에 머물렀지만, 이후 정성평가 방식의 구술시험에서 100점 만점을 받아 최종 합격했다.
이날 심문을 마친 B씨의 변호인은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반면 C씨의 변호인은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어떤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 해당 지원자가 이 전 부총장의 딸인 사실을 몰랐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연세대 경영대 교수 10명을 입건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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