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변호사시험에서 '유출 논란'이 있었던 공법시험 문제가 응시자 전원 만점처리된다.
법무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20일 제20차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10회 변호사시험 공법 기록형 문제' 중 행정법 기록형 문제에 대해 심의했다. 그 결과, 응시자 간 형평성과 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응시자 전원 만점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법무부는 해당 문제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강의자료와 유사하다는 논란이 일자, 13인의 전문검토위원들로부터 두 문제의 유사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견을 취합했다. 이후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행정법 기록형 문제와 강의자료 간 유사성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과정상 보통 다뤄지는 내용인지 여부 △응시자 간 유불리 해소의 필요성 여부 및 그 해소방안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
위원회는 또한 1개 시험실 1분 조기종료 및 시험용 법전 밑줄 허용 등 시험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다른 논란에 대해서는 향후 법무부에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한편 법무부는 2019년도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에 참여한 연세대 로스쿨 A교수가 법무부와 맺은 서약을 지키지 않고, 본인 강의에서 관련 자료를 변형해 수업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인은 지난 11일 해당 교수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고, 이 사건은 서울 서대문경찰서로 이송된 상태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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