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공범인 닉네임 '이기야' 육군 일병 이원호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20일 육군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원호에게 징역 12년, 신상정보 공개명령 7년 등을 선고했다.
이원호는 2019년 10월부터 12월까지 미성년자를 비롯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을 텔레그램으로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기야'라는 닉네임으로 텔레그램에서 활동했고,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과 공모해 음란물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텔레그램에서 조주빈이 운영하는 유료 박사방 가입을 권유하고 음란물을 배포·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아동 및 청소년 음란물 4911개를 자신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가 하면,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음란물을 45차례에 걸쳐 배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조주빈은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고, 항소를 제기해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이원호의 항소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