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명 있었다"던 김어준…실제론 7명 모여 과태료 10만원

입력 2021-01-20 20:49   수정 2021-01-20 21:09


방송인 김어준씨가 지난 19일 카페 내에서 불거진 방역수칙 위반 논란과 관련 "5명이 모여 계속 회의를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던 것과 달리, 실제론 다른 테이블에 일행 2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마포구청은 상암동 소재 카페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김씨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씨 외 나머지 참석자들도 역시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구가 해당 매장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김씨 일행은 전날 오전 9시10분에 들어와 9시27분까지 머물렀다. 또한 언론에 공개된 사진과 달리 다른 테이블에 일행 2명이 더 있었던 사실도 드러났다. 앞서 김씨가 이날 오전 자신이 진행하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방송에서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고 따로 있었다"고 말한 것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구는 정부가 오는 31일까지 연장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에 따라 김씨 등과 스타벅스 영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매장 영업주는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방역 수칙에 따라 카페에서 음식을 먹지 않을 때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있어야 하지만 지난 19일 온라인 커뮤니티엔 김씨가 tbs 모처 한 카페에서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린 일명 '턱스크'를 한 사진이 공유돼 논란이 됐다. 한 누리꾼은 해당 사진을 보고 매장 위치를 유추해 김씨 등을 집합금지 조치 위반으로 신고했다고도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TBS 측은 같은 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모임은 이날 오전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가진 업무상 모임이었다"며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 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했다.

김씨 역시 해명했다. 김씨는 이날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공개된) 사진과 실제 상황은 조금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진은)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고 따로 있었는데 내 말이 안 들려서 PD 한 명이 메모하는 장면,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늦게 와서 대화에 참여하는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진을 보면) 3명이 앉아있고 2명은 서 있다. 5명이 모여서 회의를 계속한 게 아니다"라며 "카페에서도 그런 상황을 두고 보지 않는다. 자세히 얘기하다보니 구차하다. 앞으로 주의하겠다"고 했다. 턱스크 논란과 관련해선 "마침 그때 음료 한 잔을 마신 직후"라고 해명했다.

배성수 한경닷컴 기자 baeba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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