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가격이 9000만원을 넘는 전기차에는 구매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테슬라 모델S 등 외국산 고급 전기차들의 보조금이 깎이거나 사라진다. 다른 나라와 통상 마찰을 불러올 가능성에 대해 정부는 "국산차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통상 분쟁 우려는 낮다"고 설명했다.
21일 기획재정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전기·수소차 보조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고가 전기차에는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기로 한 것이다. 9000만원 초과 전기차에는 전기차 보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 6000만원 초과 9000만원 이하 전기차는 보조금을 절반만 지급한다.
현재 9000만원이 넘는 전기차는 테슬라 모델S, 재규어랜드로버 I-PACE, 벤츠 EQC 400, 아우디 e-트론 55 콰트로 등이다. 6000만~9000만원 구간에 걸리는 건 테슬라 모델3 일부모델(롱레인지, 퍼포먼스), BMW i3 120Ah 등이다. 주요 외국산 고가 전기차들의 구매 보조금이 전년보다 대폭 깎이거나 아예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보조금 삭감이 '비관세 장벽' 역할을 해 통상 마찰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정부 역시 제도 시행에 앞서 이 같은 부분을 검토했다.
정부 관계자는 "올해 국산 고가 전기차가 출시될 예정"이라며 "국산 전기차에도 예외 없이 이 같은 상한제를 적용할 것이르모 통상 분쟁 우려는 낮다"고 설명했다.
또 해외에서도 이미 고가 전기차에 대한 지원금을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중국은 30만위안(5107만원)을 넘는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 독일 6만5000유로(8671만원), 프랑스 6만유로(8004만원), 영국 5만파운드(7524만원) 등 가격 상한선을 정해두고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