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성윤,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막았다…검찰 농단"

입력 2021-01-21 17:52   수정 2021-01-21 17:54


국민의힘이 21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와 관련해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었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수사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현 정권의 거수기 이성윤이 수사 틀어막은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실을 알고서도 압력을 행사해 수사를 중단시킨 것으로 드러났다"며 "현 정권의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는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 수사를 틀어막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내용과 관련된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이 2019년 김학의 전 차관 측에 출국금지 정보가 유출된 혐의에 대해 수사하던 중 출국금지 자체가 불법으로 이뤄진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려 했지만 대검 반부패부에서 수사하지 말라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수사팀은 파견된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불법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 승인 요청서, 카카오톡 단체방 대화 내용 등을 다수 발견하고 수사하려고 했으나, 법무부 수사의뢰 혐의만을 수사하고 나머지는 수사하지 말라는 대검 반부패강력부 등의 압력을 받았다"고 했다.

이들은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검찰 개혁"이라며 "철저하고 한 점 의혹 없는 수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 국민께서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끝으로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공익제보 신고서에는 개입한 것으로 보이는 검사들의 실명과 내부 보고문건도 포함돼 있다"며 "수사가 제대로 안 된다면 특임검사나 특검까지도 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고 검찰권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22일 대검찰청에 해당 내용을 담은 공익신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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