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21일 이 부회장이 변호인을 통해 “준법위 활동을 계속 지원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위원장과 위원들께는 앞으로도 계속 본연의 역할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했다고 전했다. 파기환송심 최후진술에서 밝힌 준법경영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 부회장은 최후진술에서 “준법 문화라는 토양 위에서 체크 또 체크하고, 법률적 검토를 거듭해 의사결정을 해야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고 궁극적으로 사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며 “삼성을 준법을 넘어 최고 수준의 투명성을 갖춘 회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준법위는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2019년 10월 첫 공판에서 △과감한 혁신 △내부 준법감시제도 마련 △재벌체제 폐해 시정 등 세 가지를 주문하면서 출범한 조직이다. 당시 정준영 재판장은 “정치 권력으로부터 또다시 뇌물 요구를 받더라도 응하지 않을 그룹 차원의 답을 가져오라”고 주문했고, 삼성이 이에 응해 지난해 2월 준법위를 출범시켰다. 준법위는 삼성 계열사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이사회에 권고와 의견 제시, 시정 요구 등을 할 수 있다. 출범 이후 8개월간 333개의 이사회 안건 중 129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준법위는 이날 열린 정기회의 직후 내놓은 재판 관련 입장문에서 “위원회의 실효성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재판부와) 의견이 분명히 다르다”고 밝혔다. 판결에 대한 불만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선고문에서 “삼성의 새로운 준법감시제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준법행위에 맞춘 감시 활동을 하고 있지만, 발생 가능한 새로운 위험에 대한 상대적인 위험 예방과 감시 활동까지 하는 데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준법위는 향후 계획과 관련해 “판결과 상관없이 제 할 일을 계속해 나가겠다”며 “삼성 안에 준법이 깊게 뿌리 내리고 위법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데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운영규정 개정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준법위 권고를 수용할지 여부는 계열사 이사회가 결정하지만, 이사회에 준법위 위원장이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권한은 보장돼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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