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문서' 유출자 찾았다…범인은 공무원

입력 2021-01-21 18:13   수정 2021-01-2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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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2주 연장 문건을 유출한 범인을 붙잡았다. 범인은 관련 기관 공무원이다.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지난 13일 공무원 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2주 연장 문건을 유출해서다. 해당 공무원은 혐의 대부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온라인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가 작성한 것으로 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문서 사진이 올라왔다.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2.5단계를 이달 24일까지 3주 연장한다는 내용과 함께 추가 조치 사항이 담겼다.

방역당국은 "1차 토의 과정에서 제시한 내용"이라며 유출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윤진우 기자 jiinw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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