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 말리다 징계받은 경찰…법원 "인권침해 아니야"

입력 2021-01-24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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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안전 보호를 위해 출동한 경찰에게 욕하고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체포 과정 중 다툼이 있었더라도 인권침해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경찰관인 원고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관인 원고는 술에 취해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잠들어 있는 A씨와 관련된 신고를 받고 2019년 6월 출동했다. 당시 A씨는 술에 만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였고,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원고에게 'XX놈아' 등의 욕설을 했다.

경찰관은 욕을 하지 말라고 제지했으나 A씨는 도리어 손을 뻗어 경찰관을 때리려 했다. 이에 경찰관이 A씨를 밀쳤다. 이후 A씨가 다시 경찰관을 때리려 하자 원고는 이를 피했고 경찰들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검찰은 2020년 2월 이 사건을 증거 불충분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A씨는 국민인권위원회에 '체포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국민인권위원회는 같은 해 3월 "위법한 체포 등으로 인해 인권침해가 인정되고 출동 경찰들에 대해 징계 등 조치할 것을 권고한다"고 결정해 한 달 뒤 경찰서장에게 통지했다. 이에 불복한 원고 등은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국민인권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경찰이 만취해 쓰러진 A씨의 상태를 확인하고 A씨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했지만 A씨는 원고 등에게 별다른 이유 없이 계속 욕설을 했다"며 "이에 더해 원고의 정면에 서서 재차 손을 뻗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A씨의 행위가 형사책임을 묻기에 부족하다는 것일 뿐 A씨 행위가 정당하거나 원고의 체포행위가 위법하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직무를 집행하던 원고가 인권침해를 했거나 A씨가 위법한 체포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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