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자영업)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 등 상생연대 3법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허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들 3법 통과 시기와 관련,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집합금지 업종은 코로나19 손실 매출의 70% 범위에서, 그 외 업종은 50~6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보상토록 한 법안이다. 재원은 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했다. 민 의원은 지난 19일 한 토론회에서 손실보상 소요 비용이 한 달에 24조7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4개월이면 100조원에 이른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자영업자 손실보상 법제화와 관련해 즉각 우려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SNS에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재정 상황, 재원 여건도 고려해야 할 중요한 정책 변수 중 하나”라며 “과도한 국가채무는 모두 우리 아이들 세대의 부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당뿐만 아니라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기재부를 압박하고 있어 민주당 원안대로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날 정 총리는 법제화에 부정적인 의견을 낸 기재부를 향해 “개혁 과정엔 항상 반대·저항 세력이 있다”며 공개 질타하기도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주 초 정부와 여당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조만간 당·정·청 간 관련 협의를 할 예정”이라며 “만일 보상하더라도 구체적 피해 규모 파악부터 지급 대상 선정 등 행정시스템상 여러 어려움이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도원/김형호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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