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한민국 양허표 개정 내용을 관보에 공포했다. 농식품부는 "고율의 수입관세율이 적용되면서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할 수 있게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지난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20년간 관세화를 유예했다. 쌀 농가 등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대신 소비량의 약 1%에 해당하는 일정 물량을 5%의 저율 관세를 적용해 수입을 허용했다. 현재 현재 저율관세할당물량은 계속 증가해 한해 소비량의 11%에 달하는 40만8700톤으로 유지되고 있다.
쌀 관세화 논의는 2014년부터 시작됐다. 관세화 유예 조치가 끝난 후 한국 정부는 513%의 높은 관세율을 제시했다.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등 5개국이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지만 지난 2019년 말까지 5년간 검증과 협의를 거친 후 한국 정부안이 받아들여졌다.
WTO는 작년 초 검증 절차를 완료했다는 인증서를 발급했고, 지난 12일 한국의 쌀 관세율 발효를 알리는 문서를 회람했다. 이번 양허표 일부개정 공포는 WTO의 발효 공포에 따른 국내 절차로, 농식품부는 "쌀 관세율 확정과 관련한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민단체 등 농업계에선 높은 관세율을 정한 것은 환영하면서도 저율관세할당물량이 남아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쌀 소비량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40만톤에 달하는 저율관세할당량이 과도하게 많다는 점도 문제로 거론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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