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7일이면 스스로 뒤집기조차 못해서 혼자 다칠 일이 절대 없다는 것을 아이를 키워본 사람은 다 압니다. 아이가 죽었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영장을 기각하다니..."
경기도 하남에서 생후 47일 된 영아가 두개골이 여러 군데 골절된 채 사망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21일 YTN 보도에 따르면 생후 47일 된 남자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해 7월 6일 오후 4시 반쯤.
친어머니가 신고를 했을 당시 아이는 심정지 상태였다. 구급 대원들은 아이에 대해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 응급실로 옮겼지만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의료진이 아기의 사망 뒤 찍은 CT에서 두개골 여러 군데에서 다발성 골절이 확인됐다.
뇌출혈도 여러 곳에서 나타났고 헤모글로빈 수치는 1/3로 떨어져 있었다. 헤모글로빈 수치는 몸속 출혈에 의해서도 낮아질 수 있다.
응급실 진료 의사는 " (두개골) 한 바퀴 돌려서 좌측, 후두부, 앞쪽 할 거 없이 다 골절이었다"면서 "한차례 떨어뜨린 정도로는 나타날 수 없는 심각한 부상이었다. 학대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아이 부모는 “당시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 아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엄마에게 학대치사 죄명을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고 지금은 검찰이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 이미 수사에 착수한지 6개월이나 지난 상태다.
네티즌들은 생후 47일 영아의 두개골 골절 사망에 "다툼의 여지라니. 그럼 아이가 저절로 떨어져 여러 번 다치거나, 집에서 제3자에 의해 골절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건가. 대단한 중립성이다", "범행 동기와 방법이 뭐가 중요하냐 애 머리뼈가 다 골절돼 있는데. 애 몸이 증거다", "47일째인 아기 등짝이 때릴 데가 어디 있다고", "47일이면 너무 작아서 옷 입힌다고 팔 끼울 때 팔 당기는 것도 무섭고 우유 소화되라고 세워 안아 등 토닥이는 것도 무서워 등 쓸어내리는데 너무 안타깝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의료진이 아기의 사망 뒤 찍은 CT를 보고 소견을 전했다면 최소한 아동학대치사를 전제로 수사를 진행하고 부검의 소견 등을 통해 살인죄 성립도 같이 검토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재현 위원은 "구속영장이 다툼의 여지가 있어 기각되었다는데 도대체 다툼이 뭐란 말인가"라고 지적하고 "수사기관은 재영장 청구도 없이 6개월동안 지지부진 진척이 없다. 죽은 생후 47일 영아는 말이 없다. 영아의 영혼을 달래줄 기관은 오직 국가의 수사기관이다. 더이상 사건수사를 지체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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