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28일 선고…금고형 이상이면 의원직 상실

입력 2021-01-24 09:45   수정 2021-01-24 11:30



"조국 아들은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으며 인턴증명서에 이 같은 사실을 기재한 것일 뿐이다. 인턴증명서는 적법하게 발급됐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28일 나온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 대표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일하지 않은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23일 기소됐다.

최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활동을 했기에 확인서를 발급해줬을 뿐이다"라며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내가 아닌) 정치검사들이다"라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이들 부부 딸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최 의원 1심 판결은 아들의 입시비리 관련해 나오는 첫 재판부 판단이다.

조 전 장관 부부도 현재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는 만큼 최 대표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목표 지상주의를 조장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고, 최 대표는 검찰의 기소를 '폭주'라고 규정하면서 "저는 사실관계로 보나 증거로 보나 무죄"라고 말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최 대표의 발언에 "인턴 증명서가 진짜라고 주장하든지, 아니면 가짜지만 죄가 안 된다고 하든지 한가지만 하라"면서 "사무실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인턴하는 것을 목격한 직원을 증인으로 내세워라. 실제로 인턴을 했다면, 최소한 사무실의 직원들은 봤을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최 대표가 조 전 장관의 아들에 대한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으로 대학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 아들이 이 인턴증명서를 2018년도 연세대 및 고려대 대학원 입시 자료로 제출했고 이는 최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 부부와 공모해 위계로 대학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 선고 결과에 따라 최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

최 대표는 열린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직후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말한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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