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 공매도는 코로나19로 주가가 폭락하던 작년 3월 16일 금지됐다. 이 조치는 오는 3월 15일 만료를 앞두고 있다. 코스피지수가 3000선을 돌파하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이자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여건이 무르익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공매도 재개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개인 투자자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공매도 재개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여당도 공매도 금지를 3~6개월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공매도 금지 논란을 정리해 봤다.
실제 공매도가 금지된 지난해 3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코스피지수 상승률은 37.9%에 달했다. 같은 기간 공매도가 허용된 미국 S&P500지수 상승률은 25.5%에 그쳤다. 하지만 공매도가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명확한 ‘물증’은 없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공매도가 금지된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코스피지수는 3.6% 하락했다. 공매도가 재개된 2009년 6월 이후 8개월간은 14.8% 올랐다. 지난해 코스피지수 상승률이 주요국 증시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한 건 공매도 금지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 방역 성공으로 경제가 타격을 덜 받았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2017~2019년 유가증권시장 공매도 거래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74%, 25%였다. 개인 비중은 1%에도 못 미쳤다. 외국인과 기관은 67조원에 달하는 기관 간 대차시장을 통해 주식을 쉽게 빌린다. 개인은 한정된 신용융자 담보로 조성된 대주시장만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개인이 쉽게 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대주시장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물론 불법 공매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금융당국은 골드만삭스의 무차입 공매도와 증권사의 업틱룰 위반이 단순 실수였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전산 시스템 개발은 기술적 한계 등을 이유로 포기했다. 무차입 공매도를 시스템적으로 방지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해 불신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홍콩처럼 대형주 위주로 공매도 가능 종목을 지정하는 ‘공매도 지정제’를 절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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