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을 받으려면 지난 15일 사업 공고일 기준 지원 대상 업무에 종사 중이어야 하고 지난해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방과후 강사는 학교장 직인이 찍힌 계약 사실 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2019년 연소득이 1000만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도 충족해야 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다음달 말 일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첫주인 25~29일에는 5부제가 적용된다.
강진규 기자 jose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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