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1일자로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7조를 일부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법정구속 기준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바꾼 것이다.
1997년 1월 1일 시행된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 요령에 따르면 그동안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구속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충실할 필요성이 있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예규로 실형 선고 시 구속이 원칙이라고 규정한 것은 재판권 침해라는 의견에 따라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행정처는 지난해 3~4월 전국 법관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