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때 즉시 법정구속…법원 관행 바뀌나

입력 2021-01-24 19:05   수정 2021-01-25 00:30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실형 선고 때 법정에서 구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 대법원 예규 조항이 24년 만에 개정됐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1일자로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7조를 일부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법정구속 기준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바꾼 것이다.

1997년 1월 1일 시행된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 요령에 따르면 그동안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구속에 관한 형사소송법상 원칙에 충실할 필요성이 있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예규로 실형 선고 시 구속이 원칙이라고 규정한 것은 재판권 침해라는 의견에 따라 개정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행정처는 지난해 3~4월 전국 법관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