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행 특수목적법인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과 네 차례에 걸친 사업계획 변경 끝에 지난 13일 중앙공원 1지구 전체 2827가구(임대 999가구)의 분양가와 임대조건에 합의했다. 아파트 분양가를 3.3㎡당 평균 1938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임대가는 1350만원에서 1533만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분양방식은 선분양에서 후분양으로 바꿨다. 이 계획은 전남대 산학협력단에서 타당성 검증을 통해 적정하다는 의견을 받았다.
하지만 곧바로 SPC의 최대주주(30%)인 한양이 3.3㎡당 1600만원대에 선분양이 가능하다고 시에 제안하면서 시의 오락가락 행보가 시작됐다. 시가 한양 측의 주장을 바탕으로 또다시 사업계획 재검토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한양을 주관사로 한 SPC는 5개 회사로 구성됐다. 업체들은 지난해부터 법인 대표권과 시공단가를 둘러싸고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한양은 분양가격 기준 안에서 공급가를 검토한 결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SPC 내 다른 주주들은 “후분양으로 사업이 변경돼 막대한 금융비용이 발생하게 되자 한양이 사업 자체를 흔들려는 계획”이라고 반발했다.
중앙공원 1지구 시공 계약서에 따르면 한양은 전체의 50% 시공권과 나머지 50%의 우선협상지위를 가졌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광주시가 오히려 규모가 큰 건설업체에 끌려다닌다는 지적이 많다”며 “민간공원 사업계획이 재차 바뀌면 시민 피해만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임동률 기자 exi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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