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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도 거들고 나서는 모습이다. 정 총리는 오는 28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윤후덕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과 만나 조속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안팎에서는 그동안 일러야 올해 하반기에 손실보상금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앞서 정 총리는 지난 20일 “상반기 중 자영업 손실보상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연내 자영업 손실보상법을 최종 입법화하는 것으로 논의가 모아졌다. 자영업 손실보상법을 이르면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해도, 관련 시행령 마련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됐기 때문이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22일 발의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은 집합금지 업종의 경우 코로나19 손실 매출의 70% 범위 내에서, 그 외 업종은 50~60% 범위 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한 금액을 보상토록 했다. 또 보상 대상 소상공인도 시행령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 최소 수십조원으로 추산되는 재원 마련에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됐다.
기획재정부는 여당의 속도전에 난감해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4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자영업 손실보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고위 당정청회의에 불참해 당정 간 갈등설이 불거졌다. 홍 부총리는 몸살감기를 이유로 들어 불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차관은 지난 20일 자영업 손실보상과 관련, “법제화한 나라는 찾기가 어렵다”는 부정적 의견을 내 정 총리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기재부는 자영업자 손실보상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은 신중히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재부는 매출 감소분을 보상기준으로 삼은 법안과는 달리 임대료를 기준으로 삼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 신설 대신 ‘감염법 예방법’ 등 기존 법률 시행령에 자영업 손실보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월 24조원으로 추산되는 법안의 손실보상 규모도 대폭 축소해야 한다는 견해다.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이용한 적자국채 발행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칫하면 올해 945조원으로 예상됐던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재정이 급속히 악화할 우려가 있다”며 “재정 여력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추경 편성 등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노골적으로 관권·금권선거를 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코로나 3법에 대해 “재정파탄 3법, 금권선거 3법, 증세 3법, 또 우리 아이들에게 멍에를 씌우는 패륜 3법”이라고 맹비판했다.
임도원/고은이/구은서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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