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김학의 출금사건 공수처로"…野 "측근비리 방조, 장관 부적격 사유"

입력 2021-01-26 00:26   수정 2021-01-26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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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관련한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공익 제보를 토대로 “일부 검사가 불법으로 김 전 차관의 출국을 금지시켰다”고 주장했고, 검찰이 사건을 수사 중이다.

박 후보자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수사 대상이라 공수처로 이첩해야 하지 않은가’라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공수처법에 따라 현재 상태에서 공수처로 이첩하는 게 옳겠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다만 채널A 검·언 유착 사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관련 사건, 월성 원전 관련 의혹 등에 대해서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그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월성 원전 수사와 관련,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적절히 지휘·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원전 수사에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염두에 둔 발언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박 후보자는 ‘2018년 최측근이 시의원들에게 금품을 요구했고, 후보자가 이를 방조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나온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박 후보자는 ‘측근에게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나’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묵인·방조가 아니라고 검찰이 판단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 문제를 두고 청문회 내내 거친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모든 의혹을 부정하며 오히려 “박 후보자는 법무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측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측근 비리 방조 의혹은) 검찰의 불기소 그리고 고등법원의 제정 신청 기각, 대법원의 재항고 기각까지 있었던 사건”이라며 “법사위에서 대법원의 판단까지 내려진 사안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고 의혹을 제기한다면 삼권분립 원칙에도 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사건을 폭로한 김소연 변호사를 향해 “제가 보니 이분은 자기 이해와 요구에 반하면 무조건 소송하고 의혹을 제기하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당도 옮기는 그런 분 같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장관 부적격 사유”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측근 비리 방조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측 간사인 김도읍 의원도 “의혹에 대해 박 후보자는 제대로 검찰 수사를 받지 않았다”며 “검찰의 불기소 이유가 적정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 의원이라 그런 게 아니냐’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법적으로 공소시효가 남아 있든, 안 남아 있든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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