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은 중위소득 120%이하(4인가구기준 585만2000원 이하)인 소상공인이며, 지급규모는 가구당 50만원이다.
시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중심으로 가구원 수와 가구 내 직장가입자 여부 등을 따져 총 65가구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은 소상공인확인서, 건강보험납부확인서(고지서), 통장사본 등을 구비해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최대호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도 시의 방역지침에 적극 협조해주신 소상공인분들께 감사를 전하며 이번 지원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양=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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