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0일부터 전국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100명 이상의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이 적용돼 엄격한 위생 관리를 받는다.
교육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학교급식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에서는 4863개 국공립 유치원과 원아 10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 1979개가 학교급식법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급식 대상인 유치원 가운데 학교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춘 유치원은 영양교사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원아가 200명 미만인 유치원은 소규모인 점을 고려해 2개 유치원이 영양교사 1명을 공동배치할 수 있다.
교육 당국은 학교급식법은 식품위생법보다 더욱 엄격하게 급식실 위생 기준을 정해 점검하고 있다. 초·중·고교의 급식과 달리 유치원 급식은 그동안 학교급식법에서 제외됐다. 앞서 작년 6월 경기 안산의 한 사립 유치원에서 집단식중독 의심 증상이 발생해 유치원 급식에 대한 안전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다만 이번 개정된 학교급식법 시행령에는 100명 미만 소규모 사립유치원은 여전히 학교급식대상에서 빠져있어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우려는 지속될 전망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원아 100명 미만인 사립 유치원은 전체 44.5%다.
교육부 관계자는 "100명 미만 사립유치원도 당분간 유치원 급식 지침을 통해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추후 학교급식법령 등을 개정해 모든 유치원으로 학교급식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ara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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