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로는 부족"…'성추행' 김종철 전 대표, 시민단체에 고발당해

입력 2021-01-26 12:54   수정 2021-01-26 12:55


시민단체 활빈단은 장혜영 정의당 의원을 성추행해 사퇴한 김종철 전 정의당 대표를 26일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사퇴와 직위해제로 끝날 일이 아닌 만큼 김 전 대표가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게 해야 한다"며 "우월적 지위에 있는 당 대표 권한과 위력으로 벌인 '성범죄' 사건의 전모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밝혔다.

전날 정의당은 김 전 대표가 이달 15일 장 의원을 성추행했으며 대표직에서 자진해서 사퇴한다고 발표했다. 피해자인 장 의원은 형사상 고소는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성추행은 친고죄,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어서 고소·고발이나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조아라 한경닷컴 기자 rrang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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