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무원이 구의원 성추행…1심서 벌금형

입력 2021-01-27 06:00   수정 2021-01-27 06:53


구의원에게 포옹을 하고 귀에 뽀뽀를 한 구청 공무원에게 1심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제9단독(판사 조국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성동구청 과장 A씨에 대해 3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11월 성동구 여성 구의원 B씨를 양팔로 끌어안고 오른쪽 귀에 입맞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피해자를 끌어안은 행동 등 신체접촉은 인정하지만 인사에 불과했고, 추행의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피해자의 오른쪽 귀에 입맞춤한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점, 피해자가 사건 당일 항의했음에도 사과 외에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지난해 하반기 검찰에 기소된 이후 직위에서 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판결이 항소없이 확정될 경우 A씨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당연퇴직(자동퇴직) 대상이 된다.

최다은 기자 max@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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