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6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집합건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집합건물에 대한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집합건물법 개정안이 다음달 5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하위 법령 개정 작업이 이뤄진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전유부분(일종의 호실 개념) 150개 이상의 대형 오피스텔 등은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직전 회계연도에 징수한 관리비가 3억원 이상이거나 수선적립금이 3억원 이상(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인 집합건물이 대상이다.
전유부분이 50개 이상 150개 미만인 중형 오피스텔 건물 등도 구분소유자(전유부분 소유자)의 5분의 1 이상이 요구한다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직전 회계연도 관리비나 수선 적립금이 3억원 이상인 건물이나 직전 연도를 포함해 3년 이상 회계감사를 받지 않은 건물 중 직전 연도 관리비나 수선적립금이 1억원 이상인 집합 건물이 대상이다.
만약 이 기준에 해당하는 건물 관계자들이 회계감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회계감사를 받을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진다. 회계 감사인 지정은 해당 건물 관리인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돼 청년과 서민의 주거 및 영업비용을 절감하고, 집합건물의 관리 효율성 제고로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등 합리적이고 투명한 집합건물 관리 제도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집합건물 관리비를 둘러싼 분쟁은 끊이지 않았다. 오피스텔 등은 민사특별법이 적용되는 ‘사적 자치’ 영역이라, 소유주가 별다른 근거 없이 관리비를 과다청구해도 특별한 감독이나 제재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다. 주로 소유주 대신 임차인들이 거주하는 것도 또 다른 이유였다. 거주자가 문제를 제기해도 관리인들이 따로 회계장부 등을 작성하지 않아 세부 기준 명세서를 받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일각에선 이번 회계감사 의무화가 사적자치 원리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의무적 회계감사 대상이 되는 기준 자체를 매우 높게 설정했다”며 “사적자치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부패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규제”라고 강조했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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