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배송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다며 발로 찬 40대 남성의 정당방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4부(허경호 부장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9)가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70만원의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25일 중랑구 한 빌라 앞에서 신용카드 배송기사 B씨가 마스크와 장갑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상태로 다가오자 카드를 받지 않겠다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 B씨의 발을 발로 차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용카드를 전달하기 전 A씨의 신분증을 확인하려 했지만 A씨의 욕설에 카드 전달을 중지하고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 했다. 이는 욕설하는 고객에게 신용카드를 배송하지 않도록 한 회사 내규에 따른 조치다.
B씨가 신분증 확인을 중단하고 오토바이로 돌아가자, A씨는 B씨에게 다가가 발로 그의 배를 찼다.
A씨는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였다"면서 자신도 B씨에게 폭행을 당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돌아가려 하자 피고인이 쫓아가 발로 차 정당방위가 아니다"라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의 선고애 불복한 A씨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역시 CCTV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하며 "소극적인 방어를 넘어 피해자에 대한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져 정당방위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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