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이 2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심판이 위헌인지를 가리는 투표를 했다. 그 결과 위헌이 아니라는 결론이 났다. 퇴임한 트럼프에 대해서도 탄핵심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공화당에선 '위헌이 아니다'에 투표한 상원의원이 50명 중 5명에 그쳤다. '트럼프 탄핵을 위한 전초전'에서 공화당 이탈표가 소수에 그친 것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2월9일 시작예정인 상원의 탄핵심판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긴 힘들 전망이다.
상원은 이날 의원들의 배심원 선서를 시작으로 탄핵심판 준비에 착수했다. 전날 미 하원이 '내란 선동' 혐의로 트럼프 탄핵안을 상원에 송부한데 따른 후속 절차다. 미국에서 탄핵 절차는 하원이 '검사', 상원이 '배심원' 역할을 한다.
공화당 중진인 랜드 폴 의원이 곧바로 퇴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퇴임 후에도 탄핵 심판이 가능하다는게 다수 헌법 학자의 견해라고 반박했다.
이에 상원은 탄핵심판 여부를 묻는 절차투표를 했다. 여기서 찬성 55표, 반대 45표가 나왔다. 민주당은 50명 전원이 찬성했지만 공화당은 50명 중 5명만 찬성했다. 공화당에서 찬성표를 던진 의원은 밋 롬니, 밴 세스, 수전 콜린스, 리사 머코스키, 팻 투미 의원이다.
공화당 지도부인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도 반대표를 던졌다. 매코널 대표는 최근 의사당 폭동과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탄핵받을만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미 언론들은 보도했다. 그런 매코널 대표마저 퇴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번 투표 결과는 2월9일께 시작될 탄핵심판의 전초전 성격이다. 이에 비춰볼 때 상원에서 트럼프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상원에서 탄핵안이 통과되려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상원의원 전원이 투표한다고 가정하면 67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즉 공화당에서 17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워싱턴포스트는 "이 절차투표는 의사당 공격을 선동한 트럼프의 역할에 대한 책임을 묻기에는 현재로선 충분한 표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해석했다.
민주당은 트럼프 탄핵안이 부결될 가능성에 대비해 '플랜B'로 수정헌법 14조를 발동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의회전문지 더힐이 최근 보도했다. 수정헌법 14조는 헌법 준수를 선언한 공직자가 폭동, 반란 등에 관여했을 때 공직 취임을 막는 규정이다. 과반수(51명 이상)가 찬성하면 적용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발동하면 탄핵과 무관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재출마하는걸 막을 수 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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