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30곳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시정조치 권고

입력 2021-01-27 14:28   수정 2021-01-27 14:30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30곳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례 47건 적발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27일 이같이 밝히며 위반한 지자체 30곳을 대상으로 시정조치 권고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중 12곳에는 징계 권고도 내려졌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5~7월 지자체 30곳을 대상으로 현장 실태점검을 진행했다. 지자체 30곳은 2019년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에서 개인정보보호·관리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조사된 곳이다.

점검 결과 검사 대상 30개 지자체 모두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사례가 나왔다.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보관하지 않아 적발된 곳은 27곳, 개인정보 취급자들 간 계정을 무단 공유한 지자체 19곳, 업무처리 목적 달성 이후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 등을 하지 않은 지자체 1곳 등 총 47건의 법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

최근 3년 안에 같은 유형의 위반사항이 발견돼 징계 권고를 받은 지자체는 강원도, 경북도, 충남 계룡시, 경기 오산시, 경기 동두천시, 강원 삼척시, 서울 성동구, 서울 중구, 경북 성주군, 인천 옹진군, 경북 청도군, 경북 칠곡군이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관리 수준이 미흡한 기관을 대상으로 컨설팅과 교육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신용현 기자 yong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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