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1심서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입력 2021-01-27 14:23   수정 2021-01-27 14:27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기소된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 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7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형 이상의 선고가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조 의원은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의 당시 비례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을 신청하며 22억3000만원의 재산 보유 현황을 제출했고 위임을 받은 미래한국당 직원은 기준가액을 공시지가로 환산해 조 의원이 합계 18억5000만원을 보유하고 있다는 취지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18억5000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게시됐으나 사실은 26억원의 재산을 보유하면서 보유채권 등 상당 부분을 누락했거나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조 의원의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하고, 다만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 당선될 목적 및 공표에 대한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에 관하여 무죄 주장을 한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조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도 "저 자신을 돌이켜 볼 때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왔다"며 "기자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급하게 공천을 신청하면서 벌어진 일이었다"고 강조했었다.

성상훈 기자 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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