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살 때 만원 당 100원 더 내자"…與, 부가세 인상 꺼냈다

입력 2021-01-27 14:33   수정 2021-01-27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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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에서 '코로나19발 증세론'이 불거져 나오고 있다. 한시적으로 세금 징수를 늘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 재원을 마련하자는 주장이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 "한시적 부가세 인상으로 손실보상금을 마련해보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 관련 질문을 받고는 "2019년 기준 부가세 규모가 연간 70조 수준"이라며 "부가세 1~2%를 인상해 손실보상 기금을 마련해 그 돈으로 지급하거나 보상금을 선지급하고 마이너스 계좌가 열리면 거기에 모금을 해서 잔고가 0이 되는 순간 끝내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부가세는 가장 보편적인 증세 방식 중 하나"라며 "물건을 살 때 누구나 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지금의 위기 상황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는 취지로 고민하는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다만 "제 스스로 고민하는 내용이어서 법안 연구와 발의까지 금방 되진 않을 것"이라며 "국민적 공감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했다. 그는 "부가세가 10% 오르면 전체 물건값은 1%가 오르는데, 만원 정도 물건에서 100원씩을 더 내서 부담을 이겨내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비록 '한시적'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부가세 인상은 문재인 정부의 ‘부자 증세’에서 한발 더 나아간 보편적 증세 방안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도 2019년 12월 복지확대를 위해 부가세 인상 방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 한국은 1977년 부가가치세 제도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10% 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부가세는 3대 국세 중 하나다. 2019년 기준으로 부가세 세수는 70조8000억원으로, 소득세(83조6000억원) 법인세(72조2000억원)에 이어 세번째를 차지했다.

납세자 조세부담률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조세부담률은 2019년 사상 처음으로 20%대에 진입했다. 경기 악화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으로 법인세수가 증가한데다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도 늘어난 여파다. 조세에 더해 공적연금과 사회보험 납부액까지 반영한 국민부담률은 30%에 육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세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세·지방세 조세수입 비율을 뜻한다. 국민의 조세 부담 수준을 보여준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평균 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증가 속도는 OECD 평균에 비해 빠르다.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014년(17.1%) 대비 2018년 2.8%포인트 뛰어 올랐으나 같은 기간 OECD 평균은 24.3%에서 24.9%로 0.6%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증세 대신 경제 활성화를 통해 자연적으로 세수가 늘어나게 하는 증수(增收)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도원/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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