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올리고 술에는 부담금"…건강 증진계획 발표한 정부

입력 2021-01-27 16:25   수정 2021-01-27 16:34


정부가 담배와 술값을 지금보다 올리는 내용의 중장기 건강증진 대책을 내놨다.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제품 소비를 줄여 국민들의 건강수명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년 간 시행할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소득별, 지역간 건강격차를 줄여 2018년 기준 70.4세인 건강수명을 2030년 73.3세로 2.9년 연장하는 게 목표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담배에 부과하는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인상하고 술을 살 때도 소비자가 건강증진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담배와 술값을 올려 금연·금주 사업에 쓰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 재정도 보충한다는 의미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인상 시기나 금액은 결정되지 않았다.

담뱃값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제시하는 평균 금액에 근접하도록 높이겠다고 했다. 시중에 판매되는 4500원 짜리 담배 한 갑(20개비)당 담배소비세(지방세) 1007원, 개별소비세(국세) 594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841원 등 3323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담뱃값의 73.8%가 세금인 셈이다.

WHO에서 2018년 시행한 연구에 따르면 세계 평균 담뱃값은 5.9달러(6500원) 정도다. 이 기준에 맞추려면 담뱃값을 2000원 정도 올려야 한다. 금연단체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OECD 평균 담뱃값은 8000원이다.

술은 종류에 따라 술값의 5~72% 정도를 세금으로 낸다. 그동안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의료계 등에서 계속 나왔지만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 서민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이유로 정부가 정책 시행에 부담을 느껴서다. 복지부는 논란이 컸던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해 술 값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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