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장애인 비하' 일베 공무원의 최후…"임용 취소"

입력 2021-01-27 15:40   수정 2021-01-27 16:14



이재명 경기지사는 27일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사이트에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 글을 올린 7급 공무원 합격자를 자격 상실처분하고 "특정한 성을 대상화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명백한 폭력"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경기도는 여성을 성희롱하고 장애인을 비하하는 내용을 일간베스트(일베) 게시판에 올린 7급 공무원 합격자에 대해 인사위원회를 열고 지방공무원임용령 14조에 따라 임용후보자 자격상실을 의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당 후보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대면조사와 인사위원회에 참석해 진술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임용후보자 자격상실과 별개로 성관련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표현의 자유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되는 것"이라며 "특정한 성을 대상화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명백한 폭력이며 실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공무원은 공무로서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만큼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책임을 진다"며 "이 엄중한 책임을 보상하기 위해 신분보장에 연금으로 노후보장까지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공직자로서 갖춰야 할 기본태도와 자질은 커녕, 오히려 시민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자랑해 온 이가 공직수행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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