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후원금 사기 의혹으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배우 윤지오의 국내 송환을 위해 캐나다 사법당국에 증거 자료를 전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중앙일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법무부에서 받은 '윤지오 범죄인 인도 진행경과' 자료를 토대로 "법무부는 윤지오에 대해 '2019년 4월 후원금을 모은다고 거짓말해 약 1억 7000만원을 편취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는 사건 진행 경과를 ▲2019년 11월 체포영장 발부 ▲2020년 2월 법무부, 캐나다에 범죄인 인도 청구 ▲2020년 10월 캐나다의 보완요청(범죄인의 고의를 보완할 증거 등) 순으로 열거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과 협의해 캐나다의 (증거) 보완 요청에 대응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지오는 자신을 고(故)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라고 주장해 주목 받았다. 그는 진실을 밝힌다며 후원금을 모금했다가 명예훼손·사기 등으로 고발됐다. 당시 윤지오는 고 장자연 사건 관련 후원금 1억4000만 원을 모금했다가 후원금 반환 소송을 당했고, 책 '열세 번째 증언'의 출판 작업을 돕던 김수민 작가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당했다. 이후 2019년 4월 캐나다로 출국해 도피 의혹에 휩싸였다.
경찰은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해 윤지오를 적색수배 중이라고 밝혔지만, 윤지오는 SNS에 일상 사진을 공유하거나 인터넷 생방송을 진행하는 등 캐나다에서 보내는 근황을 자주 공개했다. 지난해에는 SNS에 생일파티를 즐기는 모습을 올려 논란이 일기도 했다. 당시 "소재 불명"이라는 법무부의 말에 윤지오는 "소재파악이 안 돼요? 집 주소 알고 계시고, (나는) 집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또 최근에는 아프리카TV 방송에서 '인터폴 적색수배 중인데 방송해도 되냐'는 한 네티즌의 질문에 "한국에서 신청만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적색수배는 테러리스트 등이 대상이 되는데, 저는 대상 자체가 아니라 신청 승인이 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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