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울산 전체 47만6000여 가구에 10만원씩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재원은 시비 343억원, 구·군비 143억원으로 시와 구·군이 각각 7대 3으로 분담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수령해야 한다.
지원금은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된다.
신청은 설 연휴 이전인 2월 1∼10일에 우선 할 수 있고, 연휴가 끝난 뒤 4월 30일까지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세대주와 세대원 등이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분을 확인한 뒤, 선불카드를 받으면 된다.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은 물론 공적 모임까지 자제되는 상황에서, 수많은 시민이 줄을 서서 대기하도록 하는 등 감염 위험을 키우는 것은 방역지침에 역행하는 모습"이라며 대면 지급 방식을 비판했다.
울산=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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