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갑질' 소방서장, '1계급 강등→정직 3개월' 징계 감경

입력 2021-01-27 18:25   수정 2021-01-27 18:27


회식자리에서 부하직원에게 '라면 갑질'을 벌인 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충북 소방본부 소속 간부에 대한 징계 수위가 한 단계 낮아졌다.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품위 유지 및 성실 의무 위반으로 직위해제된 도내 모 소방서 A 전 서장이 낸 소청 일부를 받아들여 처벌 수위를 '강등'에서 한 단계 낮은 '정직 3개월'로 감경했다고 27일 밝혔다.

A 전 서장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던 지난해 7월 13일 열린 신규직원 환영회에서 부하직원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날 회식자리에서 자신의 젓가락으로 라면을 떠서 직원 B씨에게 건넸고, 위생 문제를 이유로 먹기를 거부하는 B씨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소방본부는 지난해 10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전 서장을 소방정에서 소장령으로 한 단계 강등하는 중징계를 내렸다.

소방 관계자는 "공개사과를 한 점, 자신의 잘못을 싶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며 "정직 3개월도 중징계 처분"이라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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