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은행지주회사와 은행들에 배당성향을 20% 밑으로 낮추라고 권고했다. 배당성향은 순이익에서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로 배당성향을 낮추면 회사에 쌓아둬야 하는 돈이 늘어나게 된다.
지난해 주요 은행지주사들의 배당성향은 25~27%였다. 순이익이 같다고 가정했을 때 배당금을 5분의1 넘게 줄여야 한다는 의미다.
27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의결하고 6월말까지 배당성향을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손실 흡수능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행권의 자사주 매입을 포함한 중간배당을 한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권고 종료 이후에는 자본적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예전처럼 자율적 배당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이익을 주주들에게 나눠주는데 신중을 기해달라는 주문이다.
배당성향 제한 권고는 국내 은행지주회사 소속 은행들이 모회사인 지주회사에 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은행지주회사가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에 지켜야 한다.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도 권고 대상에서 빠진다.
금융위의 배당 제한 권고는 스트레스테스트(재무건전성 평가)를 토대로 이뤄졌다. 금융감독원은 신한 KB 하나 우리 농협 BNK DGB JB 등 은행지주회사 8곳과 SC제일 씨티 산업 기업 수출입 수협 등 은행 6곳을 대상으로 1997년 외환위기보다 더 큰 강도의 위기상황을 가정해 평가를 진행했다. 외환위기 당시 경제성장률은 -5.1%였다. 한국은행은 지난해인 2020년 경제성장률을 -1.0%(속보치)로 발표했다.
경우의 수는 두 가지였다. 장기회복을 가정하는 ‘U자형’과 장기침제로 빠지는 ‘L자형’이다. U자형에서는 글로벌 경기둔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5.8% 하락한 뒤 내년에 4.6%, 2023년 상반기 5.9%로 반전하는 상황을 따졌다. L자형은 올해 경제상장률은 같지만 내년과 2023년 상반기에 각각 0.0%와 0.09%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다고 봤다.
테스트 결과 두 경우 모두 모든 은행의 자본비율이 최소 의무비율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업감독규정에서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보통주자본비율을 4.5%, 기본자본비율을 6%, 총자본비율을 8% 이상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L자형 시나리오에서 상당수 은행이 배당제한 규제비율을 맞추지 못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게 금융위의 발표 결과다.
은행과 은행지주는 총자본비율을 10.5%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고 이에 못 미치면 배당 등에 제한을 받는다. 신한 KB 하나 우리 농협금융지주와 산하 은행들은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국내 은행(D-SIB)로 분류돼 11.5%를 넘겨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14.54%였던 은행 및 은행지주들의 총자본비율은 L자형 시나리오에서 10.87%까지 하락하는 것으로 나왔다.
금융위 관계자는 “외환위기보다도 더 큰 강도의 위기상황에서도 모든 은행들이 대체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됐다”며 “다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일부 은행의 자본여력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당분간 보수적인 자본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유럽연합(EU)과 영국 미국 등 해외 감독당국도 보수적인 자본관리를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배당성향 제한 권고를 금융위 의결로 진행한 것은 처음”이라며 “투명하게 금융정책을 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주요 금융지주들의 배당성향은 우리금융 27%, KB금융 26%, 하나금융 26%, 신한금융 25% 등이었다. 배당총액 기준으로는 신한금융이 8839억원(전환우선주 포함)으로 가장 많았고 KB금융(8610억원), 하나금융(6165억원), 우리금융(5050억원) 등의 순이었다.
신한 KB 하나금융은 지난해 3분기까지 전년 동기 대비 2~3% 이익이 늘어났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이 같은 비율로 늘어난다는 가정 아래 배당성향을 20%로 줄이며 신한금융의 총 배당금은 190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같은 전제에서는 KB금융과 하나금융은 각각 1700억원, 1100억원 전후로 배당금이 줄어든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3분기까지 순이익 감소폭이 커서 배당성향을 20%로 낮춘다면 작년보다 배당금이 최대 2400억원가량 줄어 들 수 있다.
금융지주사 관계자는 “금융위의 권고안을 어떻게 따르지 않을 수 있겠나”라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건전성에 신경을 쓰라면서 한편에서는 이익공유제 같은 이야기를 꺼내니 도대체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종서/김대훈 기자 cosm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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