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국 딸 이어 아들 입시비리도 판단…최강욱 1심 선고

입력 2021-01-28 07:31   수정 2021-01-28 07:33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입시비리에 대한 판단을 내놓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28일 업무방해죄로 불구속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를 받는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 활동을 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23일 기소됐다. 조 전 장관 아들은 이 확인서를 고려대·연세대 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모두 합격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이들 부부 딸의 입시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지만, 아들의 입시비리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 대표는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활동을 했기에 확인서를 발급했다.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나를 기소한) 정치검사들"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검찰은 "상급 학교 진학을 위해 가짜 스펙을 작성한 것은 다른 지원자가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침해한 중대한 범죄"라며 "허위 문서를 제공해 학교에 제출토록 한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최 대표는 이밖에 총선 기간 조 전 장관 아들 인턴확인서를 허위 작성한 혐의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명예훼손) 등 별건 2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조 전 장관 부부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최 대표 명의 인턴 확인서의 인장 부분을 캡처 프로그램으로 오려붙인 뒤 출력하는 방식으로 확인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도 받는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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