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의사 국가시험을 통과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진)의 딸 조민씨가 보건복지부 산하 국립중앙의료원(NMC) 인턴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조씨의 피부과 인턴 지원 관련 특혜 의혹이 일자 28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글을 올려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정기현 NMC 원장의 임기를 1년 연장시켰다. 정기현 원장 임기는 지난 22일까지였다. 또 복지부는 올해 NMC의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을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늘리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일각에선 조국 전 장관의 딸을 합격시키려는 사전 작업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복지부가 최근 NMC와 중앙보훈병원 등 공공병원 피부과 레지던트 정원을 늘린 게 조씨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조국 전 장관은 이날 SNS를 통해 "제 딸은 인턴 지원시 '피부과'를 신청 또는 희망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NMC 측도 "조민씨가 인턴 면접에 응시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별도의 과 지원 없이 선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국 전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조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스펙'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지만 이들 대학이 입학 취소 등 조치를 하지 않았고, 조씨는 최근 의사 국가시험에 최종 합격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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