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업계가 최근 정부의 화물자동차 안전 운송운임 인상 결정으로 연간 300억원의 물류비를 부담하게 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쌍용양회, 한일·아세아시멘트, 삼표 등 주요 7개사가 소속된 한국시멘트협회는 28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새해부터 화물자동차 안전 운임제 인상으로 300억원대 추가 비용 폭탄을 떠안게 됐다”며 “인상 요인은 물론, 산정 근거도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는 지난 26일 시멘트 육상운송을 담당하는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주(개인사업자)의 올해 안전 운임을 약 8.97% 인상(일반 시멘트 기준)한다고 발표했다. 화물차 안전운임제는 과로·과적·과속 운행에 내몰린 화물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고자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한시적인 3년 일몰제로 시행에 들어갔다. 시멘트업계 관계자는 "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업계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2년 연속 화물연대(민주노총) 소속 BCT차주 측 입장만 반영돼 이번 인상안 표결에 불참(보이콧)했다"며 "위원회 구성 자체가 친(親) 노조 성향이 많아 업계 의견이 무시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운임 인상으로 시멘트 업계가 부담하는 물류비는 안전운임제 시행 전인 2019년과 비교했을 때 2년간 600억원 증가하게 된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더구나 시멘트 2차 제품인 몰탈(마감용 시멘트)과 험로(도로상태가 열악한 지역) 운송에도 각각 20%씩 추가 할증이 이뤄져 올해에만 약 400억원(일반 시멘트 300억원+몰탈 100억원)을 추가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멘트업계는 구조적인 시멘트 내수 감소, 1800억원대의 환경 규제 비용부담, 유연탄 가격 상승으로 급격한 원가 부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협회 관계자는 "5년간 시멘트 내수는 지속적인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약 18%감소했다"며 "시멘트 가격은 20여년 전과 차이가 없지만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등 부담만 커져 한계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시멘트협회는 BCT를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멘트협회는 “40만대에 달하는 전국 영업용 화물자동차 중 BCT는 1%도 안 되는 2700대에 불과해 대표성이 부족하다”며 “극소수에 불과한 BCT를 안전운임제 바로미터로 활용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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